공공감사기준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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