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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8조

공공감사기준 제8조 · (독립성)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 (독립성)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 (이하 "수감기관등"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감사인은 제3항의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을 소속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ㆍ압력ㆍ유혹이나 간섭
2.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ㆍ승진ㆍ전보ㆍ보수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ㆍ압력ㆍ유혹이나 간섭
3.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ㆍ예산ㆍ정보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감사인은 제4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전문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정보의 제공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감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2.감사결과를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자유로이 보고
3.자체감사인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보수등에 관해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의 확립
4.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인에 대한 내부평가, 심사분석, 목표관리등 성과관리제도의 독자적 운영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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