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24조 ((감사증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관련성: 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2.신뢰성: 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3.충분성: 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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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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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8-28 시행된 공공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감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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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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