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ㆍ지원등)
①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계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②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등을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⑥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ㆍ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