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계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②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등을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⑥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ㆍ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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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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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8-28 시행된 공공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감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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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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