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공식 조문
시행 · 1999-08-2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계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등을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ㆍ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감사기준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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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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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8-28 시행된 공공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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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