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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6조

공공감사기준 제6조 ·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ㆍ지원등)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계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등을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ㆍ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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