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인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감사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감사의 범위
3.감사기간과 인원
4.감사임무의 분장
5.감사에 소요될 예산
6.감사의 준거
7.감사위험과 중요성
8.감사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9.관리통제제도의 평가방법
10.감사절차와 감사기법
11.감사보고서 수록사항
②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예비조사, 감사의 추진일정, 전문가 자문계획등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감사인은 중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적 감사계획과 감사의 빈도 및 주기를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의 편중 또는 사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대상의 임무와 기능,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중요성과 감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인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감사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 중이라도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감사기준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8-28 시행된 공공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감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