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감사인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감사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감사의 범위
3.감사기간과 인원
4.감사임무의 분장
5.감사에 소요될 예산
6.감사의 준거
7.감사위험과 중요성
8.감사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9.관리통제제도의 평가방법
10.감사절차와 감사기법
11.감사보고서 수록사항
②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예비조사, 감사의 추진일정, 전문가 자문계획등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감사인은 중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적 감사계획과 감사의 빈도 및 주기를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의 편중 또는 사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대상의 임무와 기능,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중요성과 감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인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감사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 중이라도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