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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7조

공공감사기준 제7조 · (일반기준의 적용)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 (일반기준의 적용)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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