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전문성)
①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관은 우수한 전문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감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④감사기관은 감사인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에 적합한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관은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