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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9조

공공감사기준 제9조 · (전문성)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 (전문성)

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감사기관은 우수한 전문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감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감사기관은 감사인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에 적합한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감사기관은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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