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①감사기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할 수도 있다.
1.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통보: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