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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10조

공공감사기준 제10조 · (감사자세)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 (감사자세)

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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