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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25조

공공감사기준 제25조 · (감사조서)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 (감사조서)

감사인은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황등을 감사조서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감사조서는 당해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감사조서만 읽고도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판단과 결론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감사조서는 실지감사의 책임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당해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감사조서는 후속감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감사인에 의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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