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ㆍ단체, 그 하급기관ㆍ단체 또는 산하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6."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하여 제4호의 자체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7."합법성감사"라 함은 법규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8."성과감사"라 함은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