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관리통제의 평가)
①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등 내부통제를 포함한 관리통제의 실태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관리통제제도가 실정에 맞게 설계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통제의 위험을 평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합법성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통제의 평가를 내부통제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통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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