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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28조

공공감사기준 제28조 · (보고서와 보고사항)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30조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다.
1.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등 지적사항
6.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감사기관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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