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①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30조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다.
1.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등 지적사항
6.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감사기관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