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30조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다.
1.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등 지적사항
6.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감사기관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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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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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8-28 시행된 공공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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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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