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감기관의 감독기관ㆍ단체의 장
2.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
3.감사를 요청ㆍ주선한 기관ㆍ단체의 장
4.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ㆍ단체의 장
5.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ㆍ단체의 장등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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