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30조

공공감사기준 제30조 ·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감기관의 감독기관ㆍ단체의 장
2.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
3.감사를 요청ㆍ주선한 기관ㆍ단체의 장
4.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ㆍ단체의 장
5.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ㆍ단체의 장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