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1999-08-2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감기관의 감독기관ㆍ단체의 장
2.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
3.감사를 요청ㆍ주선한 기관ㆍ단체의 장
4.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ㆍ단체의 장
5.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ㆍ단체의 장등

2. 조문 관계도

공공감사기준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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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8-28 시행된 공공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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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