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감사준비)
①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
2.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등 일반 현황
3.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4.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언론보도사항등 여론
6.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7.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②감사인은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