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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17조

공공감사기준 제17조 · (감사준비)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 (감사준비)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
2.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등 일반 현황
3.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4.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언론보도사항등 여론
6.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7.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감사인은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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