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21조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1999-08-2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1.감사기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감사인은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회계공무원이나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ㆍ관리하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등을 봉인할 수 있다.
4.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적용한다. 입증감사절차의 범위와 방법등은 관리통제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감사인은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ㆍ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한다.
6.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표본의 수는 필요하고도 충분해야 한다.
7.성과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한다.
8.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7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9.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감사시 발견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실지감사의 책임자는 실지감사시 질문서 발부 또는 문답서 작성 후 불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재산상ㆍ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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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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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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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8-28 시행된 공공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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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