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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5조

공공감사기준 제5조 ·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ㆍ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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