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공공감사기준 제31조 ·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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