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감사인에 대한 감독)
①실지감사의 책임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휘ㆍ감독은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감사기법의 지도, 현장 교육,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등을 포함한다.
③감사인은 감사조서 또는 일일감사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실시상황을 빠짐없이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인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