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공식 조문
시행 · 1999-08-2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ㆍ오류 또는 낭비등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하 "감사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위험이 감사결과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민감도(이하 "중요성"이라 한다)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요성의 기준에 관한 판단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적인 영역에 속하며 감사목적과 감사결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감사여건이 동일한 경우에 공공감사는 민간부문감사보다 중요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감사기준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감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8-28 시행된 공공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감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