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ㆍ오류 또는 낭비등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하 "감사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위험이 감사결과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민감도(이하 "중요성"이라 한다)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중요성의 기준에 관한 판단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적인 영역에 속하며 감사목적과 감사결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④감사여건이 동일한 경우에 공공감사는 민간부문감사보다 중요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