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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27조

공공감사기준 제27조 · (보고의 원칙)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 (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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