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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감사기준 · 제3조

공공감사기준 제3조 · (적용범위)

공공감사기준
시행 · 1999-08-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1.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2.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등이 수행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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