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1.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2.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등이 수행하는 감사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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