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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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전담기구의 설치제27조 ·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제28조 · 개선 요청 등제28조의2 · 청문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9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제31조 · 양벌규정제3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