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이유서
2.정관개정안 및 신ㆍ구대비표
3.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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