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 소관 - · 총 24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05-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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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재산의 처분제11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제12조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제13조 예산ㆍ결산 등의 제출제14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제15조 수용자의 처우제16조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제17조 직원의 임용 자격 등제18조 직무교육제19조 직원의 직무제2조 제20조 직권면직제21조 징계처분제22조 보고제23조 손해배상의 담보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제4조 위탁계약의 성립 등제5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제6조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제7조 임원의 직무제8조 이사회의 회의 등제9조 재산의 구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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