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등의 제출부속명세서교정법인이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추정사업계획과사업실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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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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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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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