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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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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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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