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합병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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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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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합병 이유서
2.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합병 계약서
4.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합병 전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인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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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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