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합병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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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합병 이유서
2.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합병 계약서
4.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합병 전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인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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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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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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