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분할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할 이유서. 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분할인가 신청교정법인분할로분할임원분할결의분할인이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분할 이유서
2.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분할 계획서
4.분할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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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할 이유서. 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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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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