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분할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분할 이유서
2.분할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분할 계획서
4.분할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분할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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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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