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직원의 임면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0.8.3>.
직원의 임면승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직원사본민영교도소등승인신청서교정법인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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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1.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2.이사회 회의록 사본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삭제 <2010.8.3>
③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직원(辭職願)(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한 경우만 해당한다)
2.면직 사유서
3.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한다)
4.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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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0.8.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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