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직원의 임면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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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1.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2.이사회 회의록 사본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삭제 <2010.8.3>
③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직원(辭職願)(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한 경우만 해당한다)
2.면직 사유서
3.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한다)
4.이사회 회의록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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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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