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회계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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