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ㆍ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무기탄약민영교도소등법무부장관법무부장관이무기ㆍ탄약배정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ㆍ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 등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ㆍ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설치비용 지급제17조 · 직원의 임면승인제19조 · 교육 등제20조 · 제복 및 사복 착용제21조 · 신분증명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2조 ·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장부와 비치서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