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임원취임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1.임원의 선임(選任)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임원의 이력서
3.임원의 취임승낙서
4.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삭제 <20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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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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