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운영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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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ㆍ자금배정 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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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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