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운영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 경비국가재정법교도소등경비위탁계약예산교도소ㆍ소년교도소예산ㆍ자금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ㆍ자금배정 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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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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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