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장부와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장부와 비치서류대장민영교도소등장부와직원장부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명부
2.근무일지
3.직원 배치표
4.무기ㆍ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5.봉급지급 관련 서류
6.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7.징계 관련 서류
8.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9.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0.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수용자 신분 장부
2.영치금품 대장
3.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4.접견ㆍ서신 대장
5.교육ㆍ교화 관련 서류
6.투약ㆍ진료 등 의료 관련 서류
7.교도작업 관련 서류
8.분류처우 관련 서류
9.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