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장부와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명부
2.근무일지
3.직원 배치표
4.무기ㆍ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5.봉급지급 관련 서류
6.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7.징계 관련 서류
8.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9.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0.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수용자 신분 장부
2.영치금품 대장
3.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4.접견ㆍ서신 대장
5.교육ㆍ교화 관련 서류
6.투약ㆍ진료 등 의료 관련 서류
7.교도작업 관련 서류
8.분류처우 관련 서류
9.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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