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해산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해산인가 신청해산결의재산목록잔여재산해산인이사회회의록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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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재산 감정평가 내역
4.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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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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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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