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해산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재산 감정평가 내역
4.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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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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