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신분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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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7>
②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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