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붙일조건법무부장관이민영교도소등교정법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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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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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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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