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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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예산편성 요강제8조 · 회계원칙제9조 · 합병인가 신청제10조 · 분할인가 신청제11조 · 해산인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2조 ·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시설 등 검사절차제14조 · 시설검사 방법제15조 · 운영 경비제16조 · 설치비용 지급제17조 · 직원의 임면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