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예산편성 요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는 해당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 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計上)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ㆍ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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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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