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예산편성 요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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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는 해당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 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計上)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ㆍ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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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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