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등민영교도소등교육직원법무부장관직무수행매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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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ㆍ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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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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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