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직권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정원(定員)이 초과되었을 때 또는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켰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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