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탁계약의 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법무부장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해당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계약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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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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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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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교정법인의 정관변경제6조 ·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제7조 · 임원의 직무제8조 · 이사회의 회의 등제9조 · 재산의 구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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