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수용동(收容棟)
3.작업장(재료창고와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체육관,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교육ㆍ집회시설
8.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ㆍ교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민영교도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