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수용동(收容棟)
3.작업장(재료창고와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체육관,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교육ㆍ집회시설
8.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ㆍ교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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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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