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재산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교정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산의 구분 등교도소등재산기본재산교정법인부동산재원교도소ㆍ소년교도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1.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2.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②교정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직원교육, 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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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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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교정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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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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