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재산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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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1.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2.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②교정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직원교육, 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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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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