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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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교정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교정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자가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정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교정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교정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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