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민영교도소등법무부장관매월분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