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민영교도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