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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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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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법무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 따른과태료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 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교정업무에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 는경우 3)…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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