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징계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개월민영교도소등이상기간동안보수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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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명을 받은 경우
2.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개정 2025.5.27>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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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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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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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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