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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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법인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이전에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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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이전에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정법인은 연도 중에 해당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추가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이상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
2.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미만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으로서 회계부정, 결산서의 허위작성과 그 밖에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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