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민영교도소등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정공무원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제1항의 교육기간, 교육과목, 수업시간과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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