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용자의 처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수용자의 처우수용자민영교도소등처우장과직원특정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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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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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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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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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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